사회

"망상 아니냐"며 '꽃뱀' 취급...성폭력 피해자, 회의 중 투신

2024.11.11 오전 09:02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이 징계위원으로부터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창문 밖으로 투신해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 유부남 가해자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당시 피해자가 묵는 숙소에 B씨가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다행히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한 끝에 가해자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들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착란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눈물을 쏟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피해자를 퇴장시켰다는 설명이다.

결국 피해자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나갔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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