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10] '군무원 살해' 양광준 신상 공개...김호중 1심 형량은?

2024.11.13 오전 10:29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시신을 훼손한 현역 장교,양광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왔죠.관련 내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호중 씨 선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구형은 3년 6개월이었는데 지금 재판부 판단은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어느 혐의까지가 인정된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 것을 기반해서 선고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량이 3년 6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집행유예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 정도의 구형량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상당히 중하게 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부가 선고를 함에 있어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이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인데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비틀거린다든지 당시에 말이 어눌했다든지 홍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비틀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 했던 주장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이런 소식이고 또 그리고 같이 공동 피고인이었던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라든지 또 소속사의 본부장이라든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와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각각 2년 그리고 또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굉장히 엄하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구속된 상태였고 매니저 같은 경우는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재판부라든지 검찰에서도 전 매니저의 혐의 자체가 가장 경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처음에는 음주운전 여부 사실을 부인하다가 콘서트 다 마치고 나서 열흘 뒤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같은 죄명은 빠졌습니다. 그 자체가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브리핑 자료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법원에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아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부분 죄명은 빠지고 나머지를 했었던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인을 10일 정도 이따가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을 초반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범행 이후에 반성의 여지라든지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돼서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성의 여지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선고 앞두고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반성문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5일에 최초로 1차 반성문을 제출했었고 10월 16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8일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여러 차례 공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이에도 한번 제출을 했었던 것이고 또 결심을 한 다음에도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법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봤던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이 부분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력이 크게 미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관계자들의 선고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구형했고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어떻게 보면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조금 더 중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중형이 구형된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당초에 검찰에서 구속해서 기소를 할 당시에도 구속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매니저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죄질이 나쁘다라고 본 것이고 혐의를 설명을 드리자면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 부분에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교사를 하고 교사에 의해서 실행을 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범보다 범인도피를 교사한 이 부분이 더 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매니저에게 네가 자수해라 이렇게 한 거죠?

[김성수]
그렇죠. 범인 도피를 해 줘라. 이렇게 교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해서 충돌한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것인데 그게 증거인멸 죄명 하나가 있는 거고.

[앵커]
그게 매니저에게 시킨 거죠?

[김성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이 본인, 정범이 된 것이고, 음주운전방조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이 매니저가 받아서 경찰에 운전을 해서 가서 자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데 당시 매니저도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명에 대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중하게 처벌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이후에 범인도피 행위를 했었고 또 음주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다만 집행유예 2년을 해서 실형은 아닌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이번 사건 이후에 음주 사고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던 수법 중의 하나가 술타기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무조건 도주한 뒤에 어딘가 편의점에 가서 술을 추가로 더 마시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데 조금 더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음주운전이 당시 현장에서 이탈을 하고 그다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을 하면 경찰이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집에서 측정을 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단속이 될 수가 있는데 술타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운전을 할 당시에 0.03을 초과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집에 와서 한 번 더 술을 마신 그 과정에서 초과했는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도 또 여러 국회의원들 쪽에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발의안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사항 공백이 빨리 메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주목되던 사건,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양광준, 38살이고요. 지금 머그샷 사진이 배경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성수] 이게 사건 자체가 11월 2일에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화천 북한강 쪽에서 시신이 떠오르고 이 시신을 발견을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시신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파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시신을 살해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추정이 되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 추정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 당사자 양광준이 이 부분 관련 범행을 했음을 자인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실제 사실관계는 10월 25일에 이 양광준이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강 인근에 유기를 했던 그런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와 관련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경찰에서 신상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양광준 측에서 신상정보공개에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수]
이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이 부분 굉장히 범행수법이 잔잉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있고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아니고 증거가 명확하고 이런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상공개를 할 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양광준이 이 부분 신상공개 결정 자체에 대해서 내가 소송으로 다투겠다라고 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런데 소송 자체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게 신상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집행을 했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와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했고 결국 이에 따라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에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오늘이 5일이 되는 시점이어서 오늘 9시 59분경에 공개가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신상공개 전부터 이미 온라인에서 양광준의 사진과 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육군사관학교 졸업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조금 전 보여드렸던 사진은 대위 사진이니까 졸업사진은 아니겠네요. 이러한 사적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김성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지금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는 얼굴, 성명, 나이까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한다면 이 당사자에 대해서, 결국에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라도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되면 가족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형사적인 처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민사적으로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적인 신상공개가 되었던 사안인데 왜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지인 관계였고, 그 지인 관계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는 내연관계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내연관계였다고 지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봐야 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했는지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연관계라는 사실 자체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 부분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이상 저희가 지인관계 이상의 기준이 있었는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서는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겠지만 여러 정황들이 나온 것으로는 카풀로 함께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거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우발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취조를 한 결과 계획범행을 인정했단 말이죠. 어떤 근거들이 있었던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도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25일 오전에 두 사람이 같이 카풀을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또 두 사람이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군 장교와 군무원 관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오전에 대화를 한 다음에 양광준이 검색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 위조번호판에 관한 검색을 한 겁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하는 그 부분을 검색한 내역이 나왔고 이후에 3시경에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살해를 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하는 그런 범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피의자는 과거부터, 아마 현재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최초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 내가 살인범행을 한 것 자체는 내가 당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화가 나서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에 이 범행을 했는데 위조번호판을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정황들과 또 더해서 프로파일러들의 조사들도 그런 계획범행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

[김성수]
현재 프로파일러분들이 투입돼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사이코패스 성향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더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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