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붙잡힌 일이 있었죠.
앞서 부산에선 유학생 신분에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현행법상 간첩법을 적용해 따져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살펴보죠.
지난 6월, 부산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체포했습니다.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 해군 항공모함을 5분 넘게 촬영한 혐의였는데요.
조사해보니, 3년 전부터 관련 군사시설들을 촬영해온 자료만 500개 넘게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시설 촬영을 사전에 기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급기야 중국 정부와의 연관설까지 불거지자,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드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죠.
일단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들에 대공 혐의점 자체가 입증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재 간첩법은 '적국'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판례상 '적국'은 북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관련 기밀을
한 중국인에 유출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때도 간첩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적극 촉발됐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법에 명시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어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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