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이를 이용해 7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전 앱 개발 업체 대표 50대 A 씨와 직원, 가맹 홀덤펍 점주와 딜러 등 57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앱을 이용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에서 104개 홀덤펍 가맹점을 모집하고, 홀덤 게임 참여자 8천여 명으로부터 참가비 71억 원을 받아 57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환전 앱 업체가 전체 환전 금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2천8백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에 참가해 천만 원 이상 상금을 탄 51명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홀덤펌에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주는 행위, 앱을 이용한 환전 모두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