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11.15 오후 03:22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일죄를 적용해 일부 유죄라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라며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준비했다고 보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고,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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