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원이 연세대 자연계 논술 합격자 발표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대학 측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세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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