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판결 나온 직후부터 집중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를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일단 많은 변호사분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임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인데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가중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양형기준에 따를 때 기본적인 형량이 있고 가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가중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고 반면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좀 감경을 해서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도 아닐 뿐더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다. 유죄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번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양형기준에 따랐을 때 적어도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면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벌금은 500~1000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됐던 의원직 당선이 무효되는 형량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하기로는 이것이 어떤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가중적인 요소로까지는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도 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선거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봐서 가중적인 요소를 감안을 했고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의 절반 정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추측하기 어렵다,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무죄, 유죄 여부와는 다르게 만약 벌금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예측도 어렵거니와 과연 어느 정도 양형이 나올까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측이 어려웠거든요.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다투는 혐의가 두 가지였어요. 크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김문기 처장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계속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 영역이다, 사법의 판단을 받을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잖아요. 이 혐의에 대해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단이 나왔어요.
[임주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와도 관계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일 수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교유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도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이 사람과 골프도 친 적이 없다, 교유행위를 구체적으로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가 장기간 출장에 동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증거로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내가 모른다고 한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하위 직원이고 함께 근무한 사정은 있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부분은 인지가 되었습니다.
[앵커]
골프 친 적 없다는 발언은 허위다. 사실 당초에는 알았다, 몰랐다가 쟁점이었는데 골프 친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된 거예요.
[임주혜]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알고도 있었지만 깜빡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지 헷갈렸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내가 누군가와 골프를 쳤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실관계에 바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관되게 주관적 인식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쟁점도 가져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실로 볼 수 있는 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허위이고 이것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오후 5시, 10분 뒤에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위원회의 뒤에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오후 5시에 긴급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고위 뒤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관련해서 당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당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렇다면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무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으로는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주혜]
결국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이 된 발언도 보겠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데요.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부지용도를 상향했다는 이 내용인데 이 혐의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이 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현동의 용도부지 변경해 준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죠,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협박, 그러니까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제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지 어떠한 압박을 한다거나 협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실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사실 마지막 공판에서 일부 입장을 선회해서 이것이 내가 협박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압박,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나 압박을 느낀 것을 조금 더 강하게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도 내가 압박을 받았다, 내가 어떤 협박을 받았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것은 지금 선거에서, 특히 그 당시 대선에서 백현동 부지 관련한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었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항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2심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같은 법적 다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무조건 항소심으로 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이 2년 2개월이나 소요됐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재판부가 교체되는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총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만 50명이 넘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서로 다퉈졌고 증거로 제출될 만한 부분들은 제출이 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증거를 양측 모두 새로 내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전히 주관적 인식에 대한 그런 법리적인 검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방송이라는 것의 파급력에 굉장히 높은 중점도를 두었습니다. 이런 파급력이 높은 곳에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박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에서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고 고의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임주혜]
미리 인정을 하고 고의 인정을 했다.
[앵커]
뉴스속보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했고 고의를 인정했다.
[임주혜]
고의성을 인정했다고 볼 것 같은데. 어떤 관련된 발언들이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언론들을 대할 때 대표라는 지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표라는 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즉흥성이라든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발언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이 사건에 백현동 발언 당시에 판넬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준비했다고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런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면책 대상이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검찰은 당선 목적이 명백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조항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내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때 나의 진술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불이익한 처벌에 형사처벌도 포함된다고 주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진실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발언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배척이 되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이 진술, 이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된 진술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었다. 이 점이 강조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또 뉴스속보가 들어왔네요.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양측 모두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본인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판결은 맞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김혜경 씨 판결 같은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실제 법원의 판단은 그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원래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 형량은 다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검찰에서는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항소는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고. 둘 중 한쪽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는 계속 진행되니까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경우 파장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 집행유예가 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고요?
[임주혜]
일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고가 되면 일단 의원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요.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게 된다면 이때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될 수 있거든요. 형 확정 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100만 원 벌금이 본인의 입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100만 원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이 나온 이상 이것을 무죄로 다투지 않으면 100만 원이 나오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든 다음 대선에 출마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의원직이 상실되는 부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적이 없어져서 대표직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선 당시에 민주당에서 선거비용을 국고로 보전을 받았는데 그것이 400억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고로 보전받은 이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던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양형 기준을 볼 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기본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이게 가중 적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임주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서 계속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량을 내릴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을 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작되지 못해서 사실상 가중적인 부분이 감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는 일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두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형이든 최종 판결이 중요할 텐데 1심 결과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년 2개월 만에 나왔고요. 그럼 대법원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원칙적으로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이면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원칙적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져야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어떤 처벌규정이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2심도 2년, 3심도 2년, 총 6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이미 나올 만큼 정말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고 양측 간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심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항소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원 역시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는 빠르게 나와서 생각보다는 빨리 이 사건이 확정까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초 민주당 같은 경우 계속 무죄를 주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임주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주관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가중적인 요소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이걸 섣불리 유죄를 일부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양측의 입장에서 그에 합당한 변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을 앞두고 판결이 내려진 후 지금도 법원 앞 근처에서는 진보와 보수 지지층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두고 여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반박이 나오고 있어요. 쟁점이 뭔가요?
[임주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동원령이라는 것이 막 내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비용을 대줄 테니까 비행기표 같은 것을 우리가 구매해 줄 테니까 서울로 모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품 같은 것을 제공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법리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그냥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법원 앞에서 진보, 보수 지지 집회가 벌어지는 장면을 양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오늘 낮 2시쯤이고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운동화 한 켤레를 던진 혐의를 받는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 화면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대표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금 현재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1심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여부와 함께 골프를 쳤느냐,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분이 유죄였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채널A와의 인터뷰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있었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 발언일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을 재판부가 주목을 한 거죠?
[임주혜]
골프를 쳤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골프를 친 사실, 그러니까 교유행위가 있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몰랐다, 안다, 모른다와 교류행위가 있었다는 다를 수 있는데. 골프를 친 부분은 사실로서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조작한 거죠.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부분은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친 적이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알고도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니까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이게 들어가 있군요.
[임주혜]
그러니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내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허위사실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주관적인 인식과는 좀 거리가 먼, 분명히 내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알고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인식의 차원이다. 기억력의 차원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법원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지만 이 부분은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였네요.
[임주혜]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오늘 시장님과 골프도 쳤다, 이런 추가적인 그런 증거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식의 여부라기보다는 사실 여부가 더 쟁짐이 된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4개 받고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조금 전 1심이 나온 것이고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관련 의혹 혐의 또 대북송금 의혹 혐의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인데 위증교사 1심이 25일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판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도 검사를 사칭했다, PD와 공모해서 분당 파큐브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한 부분과 관련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내가 이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라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위증 부분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검찰에서는 징역 3년,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이보다 더 높은 검찰은 지금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적어도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실체,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또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통화한 내역 부분은 단순히 네가 아는 대로 진술하라, 네가 아는 대로, 그대로 보는 대로 답하라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어서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재판의 1심 결과도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앵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위증교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시에는 이번과 같이 의원직이 박탈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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