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오후 5시쯤,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와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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