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타격은 '정치인 이재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출한 선거비용과 기탁금까지 모두 434억 7천만여 원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습니다.
후보자나 당의 경제력 차이로 선거 참여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선거공영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득표율이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이렇게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당이 공천한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보전받았던 비용을 당에서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434억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다면, 민주당도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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