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고 속여 연인을 협박한 사람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만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연인과 말다툼하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 A 씨가 실제로 영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협박죄만 인정했습니다.
촬영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가중 처벌이 이뤄지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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