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ON] "법카로 초밥·과일...관용차 전용"...이재명 또 기소

2024.11.19 오후 05:04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예산 등을 사적으로 1억 넘게 썼다고 봤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오늘 재판에 넘긴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그 혐의가 크게 두 가지라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와 예산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먼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그 사무를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 그 사무를 위해서 집행해야 하는 그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어떤 회사 내의 지위, 내가 받고 있는 공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자금을 사적으로 쓴 것이 신뢰관계를 깨버린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공소사실 요지를 확인해 보면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관용차에 대한 부분, 이번에 새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최소 이 기간 동안에 렌트 비용 그리고 세차비라든가 이 차 주유비 이런 부분들을 지출한 것이 6000만 원 정도고요.
그 외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800만 원이 넘고 과일이나 샌드위치, 세탁비와 같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자택으로 배달된 비용,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사용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식비 용도로 사용된 그런 과일이나 샌드위치 결제 비용을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으로 배임한 비용이 1억 6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용차에 자택 아파트 주차 스티커도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관용차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지사 취임 직후에 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비서실에서는 이 차량 구입의 이유를 의전용으로 하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관용차라고 한다면 다시 경기도청으로 회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주차를 아예 집 근처에 하기 위해서 자택 인근의 행정복지센터로 차고지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차고지로 지정이 되면 다시 이것을 관용차로,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해 둠으로써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업무상 용도가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당연히 관용차는 경기도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서실에서 계속 시스템상으로 배차 신청을 해 두어서 사실상 개인적인 용도, 김혜경 씨가 업무를 보는 용도 외에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렌트비, 차량을 이 당시에 이 기간 동안에 렌트한다면 그 렌트비용을 더해 놓고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비 등 같은 것들이 차량을 운행하면 실제로 들기 때문에 이 비용도 경기도의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점을 주목해서 이 비용을 더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6000만 원, 이렇게 관용차에 대해서는 유용한 혐의를 적용시킨 건데요. 관용차를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용차는 보통 매일매일 일지를 쓰잖아요.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용차는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전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디로 회의를 갈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했다는 부분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기록을 회피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마치 의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록을 해 두고 이것을 경기도 비서실장이 용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공소사실의 요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사모님팀을 꾸렸다, 이렇게 내용이 담겼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임주혜]
사모님팀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행비서 배 모 씨가 또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 캠프 때부터 함께했던 배 모 씨, 수행인원이었는데 경기도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전담해서 김혜경 씨의 사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팀의 팀장격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 사모님팀은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어야 하는데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외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김혜경 씨의 개인 일정에 동행하고 김혜경 씨가 장을 보는 부분, 가족들의 먹을거리 이런 부분을 결제하고 집에 갖다두고 병원에 동행하고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모님팀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꾸려져서 실질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혐의 중 하나가 예산 사적 사용인데 공금을 개인 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예산 같은 부분, 법인카드로 사용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샌드위치 같은 부분을 사실상 매일 아침 자택으로, 아침식사 대용으로 배달을 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소고기, 초밥 이렇게 구체적으로 음식을 지정해서 배달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계산하는 것이 또 그런데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사용됐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는 혐의사실 정도, 재판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 의류에 대한 세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샌드위치에 대한 결제 비용만 해도 680여만 원에 달하고 있고요. 세탁비가 270만 원, 이런 부분들. 개인의 먹을거리로 지출한 비용이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법카 유용 혐의 관련해서는 대선 말기에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경찰이 수사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다시 수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 경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행인원에 대해서만 송치 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경찰 단계였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그 근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혐의점들이 이 법인카드가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되었고 이재명 대표 가족들의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입을거리 이런 부분에 사용됐다는 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알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임주혜]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도 경기도의 업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가 어디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어떤 카드로 결제된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불송치 결정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기소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기소된 인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현 대표가 포함돼 있고요.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왜 포함되게 되었냐면 이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네시스 차량, 관용차의 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때 우리도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팀장 승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그것이 비용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어떤 업무의 일지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샌드위치가 이재명 대표의 집으로 배달됐지만 이것이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배달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에 음식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허위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 작성된 것을 결국 경기도 전 비서실장이 용인하고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 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지위이고 이 비서실장이 관여할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도 이를 용인하고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 측에서 함께 기소를 결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근거를 대면서 검찰이 지난주에 있었던 김혜경 씨의 재판 결과를 거론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임주혜]
그렇죠.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죠. 김혜경 씨가 결국 그때도 법인카드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법인카드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받고 있던 혐의점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정이 선거에서 금품 같은 걸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제비용이 김혜경 씨의 개인카드였어도 똑같이 혐의가 인정되고 문제가 되는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문제로 이것을 개인 돈으로 지출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인물 관계 같은 것을 그대로 공소사실에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님팀의 존재, 수행인원들이 김혜경 씨를 사적으로 보좌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그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해 오면서 이 부분을 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지출된 그런 법인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배 모 씨라는 김혜경 씨의 수행인원이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 법인카드가 문제된 이번 업무상 배임 사안에서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업무상 배임 혐의는 처벌 양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이 일반 배임보다도 형량이 높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업무상 배임도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기업에서도 법인카드 쓸 수 있는데 이 법인카드를 회사 용도가 아니라 개인 비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거나 개인이 사적인 약속장소로 이동할 때 택시비 같은 부분으로 지출을 해도 이것도 사실 다 엄밀히 말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금액이 중요한데 양형기준을 보면 그 금액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규정되어 있고 3000만 원에서 1억 정도에 해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번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용이 1억 이상의 배임액에 포함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꽤 높다고 보여지고 이 액수 이상, 50억 이렇게 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 더 높은 형량도 예고되어 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양형기준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임주혜]
앞서 얘기했던 부분과 상반되는 부분인데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먼저 기소유예가 어떤 뜻인지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무혐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떤 증거에 따라서 혐의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라든가 시기, 그런 방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기소 자체를 유예한다. 일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기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는 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유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보지만 앞서 이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고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렇게 벌금 150만 원을 1심에서 선고받은 사정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었고 상대적으로 배임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800~900만 원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상황.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에 법인카드가 유용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적법한 곳에 다 썼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앞으로 진행될 이 업무상 배임 재판의 변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국민의 세금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수행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하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까지는, 즉 여러 가지 공적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전략 한 가지, 그리고 이것이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전략으로 이번 사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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