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기소..."1억 원 사적 사용"

2024.11.19 오후 09:38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행…6번째 기소
검찰 "경기도지사 재임 시 1억653만 원 사적 사용"
"공무원 조직적 동원…’사모님 팀’ 운영"
당시 비서실장 정 씨·별정직 공무원 배 씨 기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먹을 음식을 사거나 관용차를 승용차처럼 이용하는 등 1억 6백여만 원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예산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때부터 수행을 맡아온 배 모 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이른바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고, 이런 배 씨의 지휘 아래 갖가지 예산 유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청한 소고기·초밥 등 음식 75건, 889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 부부가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부터, 세탁비, 집안 제사에 쓸 과일을 살 때도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고, 직원 초과근무용이나 간담회용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매했는데 비서실은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쓰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이 대표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통해 임차료와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 최소 6천만 원을 쓴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 모 씨와 배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부인 김혜경 씨의 경우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5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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