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2024.11.20 오후 10:56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걸그룹 뉴진스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팬들이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민원도 후속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니 / 그룹 '뉴진스' : (다른 팀의) 매니저님이 저와 눈을 마주치고, 따라오는 멤버한테 '못 본 척 무시해' 라고 했어요. (김주영 대표는) 계속 넘어가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하니가 같은 소속사의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민원을 행정 종결처리했습니다.

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부는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보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이고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김현준
디자인;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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