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드는 사고가 벌어졌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13일 새벽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가 4차로에서 날아온 쇳덩어리를 맞고 박살났다.
운전자와 동승한 아내는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을 뒤집어써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에 따르면 가해차량를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새벽 시간대라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쇳덩이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용 외장재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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