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공론화했다. 특히 류구하 중구청장이 "아무 일도 아닌데 계속 장사해라"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졌고, 이에 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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