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정 모 씨 측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 측은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인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정 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는데 정 씨 측은 동료인 의사들에게 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2차 가해와 또 다른 낙인찍기도 우려해야 한다며 보석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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