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정모씨... "사실 인정, 혐의 부인"

2024.11.22 오후 01:46
ⓒ연합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기소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인을 통해 상대방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며 "또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1,100명인데, 그중 485명의 경우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치고, 44명의 경우 3회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뿐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을 이야기했다"며 "피해자 중 13명 정도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1차 공판 후 이어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에서 정 씨 측은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 외엔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동료인 의사들에게도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왜곡된 인식으로 동료 의사들을 비난받게 했다"며 "2차 가해와 또 다른 낙인찍기도 우려해야 한다"며 보석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총 2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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