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장범 당시 'KBS 뉴스9' 앵커를 제27대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야권 추천 이사 4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한 뒤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박 사장 후보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기각 결정에 야권 성향 이사진들은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박 사장 후보자의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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