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나오는 가운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사건을 다음 달에 결론내기로 했습니다. 쟁점부터 판단 전망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인 오늘이 항소장 제출 마지막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항소장 제출했고 검찰도 오늘 항소했습니다.
[이경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 특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제한되는 부분에 단순히 모른다라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적, 사적인 행위 자체를 어쨌든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위에 포함을 시켜서 유죄가 선고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항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양형부당까지 같이 취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량도 낮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구형했던 징역 2년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가 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항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골프장 사진 조작 관련, 그 발언을 가지고서 좀 더 주장을 할 개연성이 높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그런 주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가 아니라 골프를 친 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 사진은 그날 친 사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수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증인신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판부의 심리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는데 실제로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2심과 3심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경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거법 270조에서 강행규정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약간 훈시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2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사실 이게 1심에서 이만큼 걸렸다고 하면 1심에서는 사실 신청할 수 있는 증인도 많고 제출할 수 있는 증거도 많고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렸다고 하면 항소심에서는 조금은 그보다는 짧은 기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6개월, 3개월, 3개월, 이 법칙이 지켜질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기는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내용에 추가로 심리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3개월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1심보다는 조금 더 짧은, 상대적으로 짧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려고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이 어쨌든 본인이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부분이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발언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가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진성 씨한테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부탁했고 이 증언을 부탁했던 부분이 어쨌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거다라고 해서 위증교사 사건으로 회부되어 있는 사건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작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밝힌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 월요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성 씨가 재판 초반에 자신의 위증을 인정을, 자백을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통화가 담긴 30여 분간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사실 발언이라는 게 일부만 발췌해서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이게 어쨌든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이게 여러 갈래로 갈릴 수가 있는데 30분간의 통화내용을 이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부 다 틀어서 들어봤거든요. 그랬던 취지가 일부에 한정시키지 않고 어쨌든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나머지 발언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그게 뭔가 압박이 작용돼서 사실이 아닌 뭔가 이대로 내가 말한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발언들을 전부 종합해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실만 말을 해라, 이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지금 녹취록으로 나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법상 위증교사 요건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이경민]
일단 상대방이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이 위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이걸 내가 어쨌든 허위사실을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하고 있다, 그런 교사에 대한 고의와 상대방에 대한 교사 행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됐을 때 성립을 하는 건데 일단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위증을 내가 교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교사행위가 있었는지,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 재판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이라서 그래서 이 발언, 둘 사이에 있었던 그런 통화 녹취록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해서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경민]
보통은 기본적인 양형인자는 6개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증을 교사하는 측에서 이런 교사행위로 인해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최고의 수위로 구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징역 3년인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의 형량으로 구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위증교사로 재판에 회부됐을 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10건 중 8건 정도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만약에 이 사건도 유죄가 선고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은 형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경민]
그런데 형량이 선고가 됐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앞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항소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법정 구속은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일단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가 판가름이 되어야 하고 유죄라 하더라도 법정구속까지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증교사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형이 확정 후에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국회의원도 상실되지 않습니까, 의원직이. [이경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단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의원직까지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이 재판이 지금 항소도 할 것이고 만약에 항소심 결과에 있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이루어진다면 또 그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위증교사가 실패한 위증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경민]
일단은 발언 자체는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 발언만 봤을 때는 기억나는 선에서 진술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걸 보면 일단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고 전반적인 대화 내용의 취지가 변론요지서를 또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변론요지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담고 있는 그런 서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런 내용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과연 발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진술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해석의 문제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생중계 여부도 사실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이어서 위증교사 재판도 생중계를 안 하기로 법원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경민]
이게 같은 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라서 사실은 관련 사건의 법익과 사건의 진행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생중계를 불허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생중계를 불허를 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생중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일단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1심 판결 선고 단계인 만큼 관련되는 법익을 고려했을 때 이걸 생중계를 했을 때 끼칠 수 있는 해악 아니면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로써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5개로 늘어났어요.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이 모든 재판이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경민]
최근에 업무상 배임으로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까지 고려하면 사실 아직까지 1심 단계에 불과해서 항소심까지 가기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증인신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사실 몇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사건이고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과연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가능할지, 그 부분은 강하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뒤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경민]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기소가 됐던 부분이 시기적으로는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됐으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얘기도 해 보죠.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1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2019년이에요, 어느새. 5년이 됐는데, 주요 쟁점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경민]
일단 유죄가 난 부분도 있고 무죄가 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유죄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은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어쨌든 감찰 무마한 행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딸 장학금 수수라든지 뇌물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일단 1심, 2심과는 다르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법리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법리적으로 원심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있는지 이 부분에 한정해서 대법원에서 아마 심리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다음 달에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원심에 대한 부분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하게 되면 파기환송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2심으로 사건이 내려가서 또 심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반드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 다시 2심이 진행돼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상고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수감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의원직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이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니까 7년 동안은 대선 출마도 못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또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면서요?
[이경민]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피선거권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버린다라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러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어쨌든 다음 대선에도 당연히 나갈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권에 있어서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이 되면 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유죄로 확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앞으로 다음 달에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가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2월 12일에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게 지난 2021년에 이른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항소심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관이더라고요.
[이경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3부에서 사건을 맡게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사건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에 대법관이 4명이 같이 있는 만큼 어떤 심리를 거쳐서 결정이 나오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이 반드시 이 사건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다음달 12일에 바로 확정이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겁니까?
[이경민]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 주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교정기관에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