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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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 드린 대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만큼 정치적 기로에 놓였는데,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검사 사칭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죠?
[김성수]
사건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02년 5월 10일 오전에 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취재를 하고 있던 KBS PD가 통화를 하게 됩니다. 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PD가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을 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님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김병량 정 성남시장은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검사라고 생각을 해서 취조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다 보니까 당시 이 KBS PD와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공모해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확정됐는데 이 PD의 경우에는 선고유예, 그러니까 죄는 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판결이 됐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2018년 5월 29일에 두 번째 사실관계가 발생하는데요. 당시에 KBS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벌금형 선고받지 않았느냐. 분당파크뷰 관련해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2차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봐서2018년 12월 11일에 기소를 했었고 당시에 이게 2020년 7월 16일에 무죄가 확정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2차 사실관계가 되는 것이고 3차로 이후에 검찰에서 이 사건 외 또 다른 사건을 파악하다가 녹음파일을 하나 확보하게 됩니다. 녹음파일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18년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통화 내용인데 그 통화 내용을 검찰에서 봤을 때는 재판에 출석해서 위증을 해 달라,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위증죄로 김진성 씨를 기소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을 교사했다, 위증을 지시했고 봐서 위증교사죄로 현재 기소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 사칭 혐의는 벌금형을 받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202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다시 불거지게 된 겁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음파일이 나오고 이 녹음의 내용을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맞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증교사 사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녹취를 짧게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떤 쟁점을 따지게 될까요?
[김성수]
결국 위증죄가 성립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교사한 부분이 성립하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일단 증명을 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사실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 김진성 씨의 증언 내용이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이냐, 아니면 의견을 진술한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서 위증의 성립 여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립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위증을 교사한 것이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통화 내용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후의 정황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녹음파일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는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는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주입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판단을 재판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의 주장대로 위증을 해달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좋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교감이 있었다는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당시에 KBS PD와 사실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KBS PD와 관련해서 KBS 측과 그리고 김경량 전 성남시장 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몰아주는 그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KBS 측과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진술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통화 내용을 보면 변론요지서를 보내줍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사건 변론요지서를 보내줄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 측에서는 아마 이 변론요지서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사실관계에 맞춰서 진술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구형량만 보면 앞서 있었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년을 구형한 바가 있고요. 내일 열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형량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구형량 자체는 법원의 판단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양형기준은 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 검찰이 구형할 때 양형기준의 판단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3년의 구형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하게 봐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경위를 봤을 때 이 위증죄라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결국에는 법 자체고 적용을 형해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봐야 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 위증교사가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구형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만약에 실형이 나왔을 때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난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그 후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헌법 44조를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44조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법 26조에 보면 법관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이 부분을 국회에 다시 올린 다음에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절차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국회 당시에 동의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동의서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달고 특정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에 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결국 다시 한 번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이 1심 선고에 있어서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정구속이 체포동의안의 쟁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의 이유가 체포동의요구서에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회기가 다르니까 다시 체포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길어질 것 같아요.
[김성수]
회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사실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법적인 쟁점이 된다고 하면 법리적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과 관계가 없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앞에 지금 내일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어요. 한번 짚어볼까요.
[김성수]
지금 앞서 보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위증교사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이 지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그렇다고 보면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내일 선고가 되겠지만 아마 어느 쪽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측에서 다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소심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한 가지 같은 경우 최근에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사건으로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또 성남FC 관련 사건 하나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언제 선고가 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관여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될지가 전체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야당,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다음 달 12일에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혐의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혐의가 입시비리로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과 딸에 대해서 각각의 혐의가 있는 것이고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위조 사문서나 공문서 행사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특별감찰관들의 행동 자체를 이 부분 행위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각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상고심에서 어떻게 판단될지가 다시 한 번 귀추를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권리행사가 1, 2심 모두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다 보니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상고심에서 동일하게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법정 구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혐의가 여러 가지고 법리판단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혹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다면 파기환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다투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법원을 다투는 이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원직이 끝날 때까지는 재항고심이라든지 이런 재상고심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이번 쟁점의 주심이 주목을 받고 있죠. 조국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이때는 어떤 근거로 유죄를 내린 겁니까?
[김성수]
이때 당시에는 엄상필 대법관이 항소심의 부장판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됐었는데 사실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증거능력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PC 같은 경우 불법적인 원인으로 취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PC 2대의 증거능력도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 보니까 이번에 주심으로 진행을 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12일이면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조국 대표의 정치생명이 갈리게 됐습니다. 만약에라도 다음달에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제 조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법정구속에 다른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확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통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의원직도 상실되기 때문에 당적이나 이런 부분도 선거권과 관련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유죄가 확정이 되면 선고 즉시 수감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확정판결이지 않습니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고 즉시 수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사건이 다시 2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2심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판단에서 파기환송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리를 다시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다른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유죄로 대법원에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 법리로 봐서 무죄가 맞다면 무죄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 또다시 상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확정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익명 게시판으로 떠들썩합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을 조사해 봤더니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썼느냐가 관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익명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누군가를 협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당사자,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특졍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수사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명예훼손 부분이 아니라 비판 혹은 비난의 글이면 이거는 처벌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인정된다면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명예훼손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었다, 그리고 공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작성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면 누가 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측이 있는 반면 정당법상 당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쪽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김성수]
일단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 자체는 고소를 통해서 특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당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라도 당원명부를 열람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당원명부 같은 경우에는 열람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당원명부를 통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쟁점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국민의힘의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관해 달라고 요구한 자체가 이 사람의 글이 어떤 글들이 올라왔든지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IP 주소와 가입 당시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형법상 컴퓨터 등에 부정한 단어를 입력해서 업무방해를 한 경우에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형법상 명예훼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협박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협박이 맞다고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까지도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해킹이나 매크로 의혹도 제기를 하거든요. 수사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IP 주소라든지 그리고 가입 당시 인적사항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 명을 다 조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할 것이고 각각의 사실관계, 어떤 글을 올렸는지를 다 특정하고 나눠야 합니다.
나눈 다음에 이 사람이 몇 월 며칟날 몇시의 글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든지 이 글 같은 경우 에 협박에 해당한다든지 분리를 해서 그 부분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 여부를 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명예훼손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죠?
[김성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있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형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봐야 되는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까지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익명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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