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출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연구원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병원 계약직 임용 규정에 '계약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고된 연구원이 병원과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적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구원 A 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임신을 이유로 연차와 출산휴가를 사용하자 병원 측이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병원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 씨 손을 들어주자, 이번에는 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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