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 아파트에 외제 차 '수두룩'…"편법이다" vs "문제없다"

2024.11.26 오전 10:03
온라인커뮤니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 1억 원이 넘는 외제 차가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BMW7 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대부분 최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고려한다.

즉, 일정 가격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이 각각 3,708만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 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 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구 임대 기존 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비싼 외제 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는 감가상각 돼 차량 가격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싼 차 끌면서 임대 아파트에 싸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편법, 불법, 꼼수다"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차량 상태나 연식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이름값만 두고 우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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