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펜싱 칼로 여중생 때리고 화상 입혀"…운동부 코치 '벌금형'

2024.11.26 오전 11:23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학생들을 훈련하며 펜싱 칼로 때리는 등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전남의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며 19차례에 걸쳐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소년체전 훈련 과정에서 "왜 한 가지 방어 동작만 하느냐", "동작이 너무 느리다" 등의 지도 과정에서 펜싱 칼을 휘두르거나 때리고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으로 선수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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