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이 많아도 양육 능력 있으면 입양 가능...연령 상한 없애

2024.11.29 오후 02:42
앞으로 나이가 많아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하위 법령 개정안에는 우선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 능력이 있으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에는 나이 상한을 없앴습니다.

또 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같은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어 국제 입양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 동안 점검하고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과 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도 구체화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0일까지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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