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이가 많아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하위 법령 개정안에는 우선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 능력이 있으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에는 나이 상한을 없앴습니다.
또 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같은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어 국제 입양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 동안 점검하고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과 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도 구체화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0일까지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