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피해 환자들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환자 측은 오늘(29일) 입장을 내고, 민사 소송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보사는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됐고 코오롱 측은 취소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환자들에 대한 민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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