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방은 분홍색으로 꾸며주세요." "파란 옷 준비하세요."
임신 20주 전후 병원에서 듣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에둘러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그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과거 남자 아이만을 중시하던 시절, 여자 아이 낙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이 해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성별을 비롯한 태아 정보는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도 밝혔습니다.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 태아 성별을 정확히 알려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면서 법안 통과를 대체로 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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