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배경을 놓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3일)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방문진·KBS 이사를 교체했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임명 절차가 계속 늘어지는 게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에서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를 갖고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또, 국회 측에 방통위원 추천을 회피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추천을 조금 지연시켰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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