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경우 무분별한 근로능력평가 신청으로 사업 운영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자활 사업에만 빠지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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