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2심에서 모두 감형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4명에게 각각 징역 7년에서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파기하고,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모든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른바 '청년 빌라왕' 20대 여성 B 씨는 재작년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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