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법정구속..."도주 우려"

2024.12.19 오전 02:05
법원,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선고
박 전 의원 "즉각 항소"…법원, ’법정구속’
피해자 측 "형량 아쉽지만, 유죄 판결 환영"
[앵커]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박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자신의 의원실 소속이었던 보좌관을 강제 추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의원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박 전 의원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는 등 명예도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박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예림 / 피해자 측 변호인 : 재판부 판단에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이라든가 사건 법리 검토를 잘 해주시고 판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보좌관에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등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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