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과 회사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자가 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에서는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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