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1심에서 징역 26년 선고

2024.12.20 오전 10:28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군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방식도 잔혹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은 피해자를 더는 볼 수 없게 됐고, 그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셀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이를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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