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동석한정보사 대령이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선관위 장악 계획을준비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케이블타이로 직원을 통제하는 것도 검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정보사 대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정보사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데요. 이 정보사 대령이 햄버거 모임에 참석을 했던 대령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령 2명이 참석했는데요. 그중 1명입니다.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정 모 대령인데요. 모든 법률자문위를 통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에서 모 대령,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자신의 판단, 행동에 대한 모든 사실 자백했습니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령,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그리고 이번 사태에 동원된 부하 장병에게 더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란다, 모든 책임은 다 지겠다, 이런 사과문을 밝혔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하고 현직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2명 넷이서 모의를 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압 방법도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케이블타이를 쓰고 마스크나 두건을 쓰려고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률자문인이 밝힌 법률 의견서를 보면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병주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에 정보사 산하 북파 공작원부대의 임무가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과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건데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 대령의 법률자문인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정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그리고 두건 등을 통해서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께 물어볼까요. 정보사 모임에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영관급 장교죠. 대령이 이런 사과문도 발표하고 자신이 이런 준비까지 했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주요 종사자가 될 수도 있는 혐의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박성배]
일단 변호인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어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예비음모죄에 해당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 병력 투입 자체로 이미 착수에 실행했다고 보게 되면 공동정범, 방조범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와 같이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전면적인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공감하지 못했던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더 이상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한 이상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혐의를 더 이상 벗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지 문상호 사령관, 두 사람 모두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왔네요. 문상호 사령관이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인데요. 오늘 오후, 조금 전이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문 사령관,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은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정 모 대령, 구체적인 자백을 한 거잖아요. 전향적으로 자백을 한 것이고, 자백을 하게 되면 죄가 좀 감형되거나 그렇습니까?
[박성배]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그 특성상 모든 내란행위의 일부라도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혐의에 대한 공범이 성립합니다. 대신에 가담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하 수행으로 처벌 형량이 단계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백은 그 지휘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지위라고 하더라도, 즉 같은 중요임무종사라고 하더라도 향후 양형에는 감형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령의 발언은 이 사건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는지,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각계각층 인사. 예를 들어서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방첩사 대원, 정보사 대령까지 관련된 장악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고 구체적인 명단도 들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관련된 혐의를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관련된 혐의를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진술이 나오는 이상 그와 같은 진술 내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로 나오는 정황 자체가 수사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고, 피의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련 반대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유죄를 인정한 정 모 대령은 계엄 이틀 전인 1일에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동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계엄 직전인 3일에 또 다른 햄버거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육군 대령 김 모 씨인데요. 당초 언론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에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저희 YTN이 취재한 결과, 계엄 바로 전인 지난 3일에 노 사령관이 같은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진 겁니다.
[앵커]
두 회동 모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도한 건데 참석자는 달랐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인물, 현역 정보사 군인이 아닌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알려졌어요. 김 모 씨로 알려졌는데요.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에 계엄 전후 행적을 추적해 왔는데 통신내역과 햄버거 가게 CCTV를 분석해보니까 민간인 신분 김 씨의 존재가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단서를 파악하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체포된 김 씨, 정보가 아닌 헌병특기로 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냈는데 지난 2013년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서 전역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2차 회동이고 결국 민간인과 민간인이 만나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뿐만 아니라 육군, 그것도 수사 병과. 다른 예비역까지 모아서 계엄을 미리 준비한 단서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계엄사 직제에도 없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에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번 계엄 사태 때 중요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고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위치추적을 요청했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박성배]
수사기관의 시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반에서 사건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인이죠. 여기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령 김 모 씨도 민간인입니다. 통상 이 사건에 등장하지 않을 만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각이 진실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비상계엄하에서 지휘 통제 체제라면 어떤 인물은 그 지휘 통제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윗선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니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기 이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을 만한 어떤 제3의 인물 내지는 민간인이 등장하고 그 민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된 전망이 포착되게 되면 이는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 자체를 작출하지 못하는 이상 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현재 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의사실 자체에 대해서 법정에서 자백을 하게 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김 모 대령과 같은 진술 관련 정황이 뒷받침되는 이상 사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한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지시를 내릴 때 노상원의 지시가 곧 나의 지시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상원, 문상호 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의 관계도 궁금한데요. 1일 햄버거집 회동에서 노상원, 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이 만난 것인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국회에 출석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잘 모릅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지요?]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앵커]
이게 지난 10일이니까요.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출석을 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성배]
문 사령관이 이와 같은 진술을 했는데 이제는 거짓이라고 판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군사법원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 판사 앞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그 진술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그대로 부여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미 포착되거나 뒷받침되는 정황을 밑바탕에 깔고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전향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진술을 한다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자체, 즉 판사 앞에서 한 진술 자체가 증거능력이 부여돼 더 이상 그 진술을 번복할 수 없고 본인에 대한 신병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타인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현직 정보사령관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편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고요. 왼편이 지금 현 문상호 정보사령관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6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퇴역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박성배]
당시 모 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관련된 부하직원에게 반복해서 성추행을 한 사실로 구속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장성급 장교로서 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에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퇴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산에서 점집 또는 철학관을 동업자들과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인근의 주민들은 여기서 점집을 운영해 왔던 사람이 노 전 사령관이라는 소식에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전직 국군 정보사령관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박성배]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상당히 막연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장성급 인사에 상당 부분 개입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급 인사에 상당 부분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건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고 이른바 비상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산하에 직접 수사부서를 꾸릴 수 있는 힘도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 노상원,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장성, 예비역 장성들에게 승진이라든지 이런 청탁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계엄 사태 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치인 체포조 수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검찰이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제 우종수 본부장 등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 라인의 행적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하자면 계임 선포 뒤에 방첩사가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과 그리고 현장에 투입할 형사 10명 보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청장의 보고를 거쳐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과 연락처 방첩사 측에 전달을 했어요.
[앵커]
100명의 명단은 보내지 않았고 그런데 10명의 명단은 보냈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국수본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로 동원된다는 사실 알면서도 방첩사 요청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또 방첩사 인력지원 요청 당시 '체포'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찰 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 본부장이 이런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이런 정황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다만 경찰 측은 형사들이 혼란한 상황에서 안내 목적으로 파견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국회 앞을 안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파견된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도 출장 중이었어요. 방첩사로부터 협조 요청 왔다는 사실 보고 받고 명단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수사지휘 라인이 이미 경찰에 명단을 넘기고 본부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등포 형사 명단은 보낸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영등포 형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시에 오후 11시 32분쯤에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해당 형사들이 어디 있었냐면 국회 바로 앞에 보면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그 앞에서 대기한 상황이었고요. 방첩사 측 인력이 도착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경찰, 형사들과 방첩사 측 인력이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앵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백종규 기자가 주요 팩트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종수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수본을 이끌고 있어요. 내란 사태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 출석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해요, 이건?
[박성배]
경찰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이 이 사건 수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상당히 미묘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조사와 확인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았다는 전언인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관련자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수사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경찰에도 수사관을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법경찰을 일컫습니다. 군사법경찰에도 조사인력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일부는 거절하고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보내주는 것에 그쳤다는 것인데 현장에 강력계 형사가 출동한 정황은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방첩사 인원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그 상황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사실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참모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결국 타임라인을 그릴 것입니다. 어떠한 요청을 받았고 어떤 지휘 체계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갔는가. 이에 따라서 사실상 이들이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포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데 힘이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일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현 단계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에서 과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시비에, 이와 같은 국수본의 관여 여부가 걸려 있는 이상 공수처의 직접수사 범위가 더 늘어나거나 적어도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즉 참고인 조사는 경찰이 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는 전면적으로 공수처가 앞에 나서면서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들은 체포조와 관련해서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지금 이 사안도 체포조 관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 발표 보니까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성배]
사실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는 주장 자체가 만약 국회의원 체포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나게 되면 이때는 내란죄 성립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 측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군 관련 인사들,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와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체포명단, 특히나 구체적인 체포명단이 지시 하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메모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체포조 구성을 위한 별도 조직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경찰도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니다라는 수준만으로는 이 정황을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반대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없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반대되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관련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메모 등이 드러나면 체포조 관련 물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계엄이 애초에는 밤 10시에 선포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원래는 담화문이 10시 28분, 30분 정도 늦춰진 거죠?
[기자]
맞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인데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겁니다. 지난 3일에 비상계엄을 밤 10시에 선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늦어지면서 군의 작전도 뒤늦게 개시됐다, 이런 일화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군이 동요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계엄이 계획대로 밤 10시에 선포가 됐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는데요. 경찰은 작전 계획이 원래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장 병력이 동요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청장이 보안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보안폰을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조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해요. 25일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 문제 탓에 평일보다는 공휴일로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과천청사에 있죠.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적시인데요. 지금 계속 윤 대통령 측에 이 출석 요구 서류를 보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지금 받지 않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주변인 조사를 충분히 한 뒤에 핵심 피의자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나오라, 나오라 하는 것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상당히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면서 어느 정도 관련자 수사는 마무리했다는 방증입니다. 25일에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인데 25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만약 이때도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번에는 집행이 문제인데 경호처가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다수 동원된 경찰 인력 간의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를 단행하면서 체포, 즉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과 똑같잖아요.
[박성배]
현직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체포영장은 집행하되 예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 전에 25일에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경호로써 근접거리 경호와 원거리 경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접거리 경호와 원거리 경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그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디에 구치할지, 이때 경호 수준은 어느 정도 설정할지는...
[앵커]
경호는 유지되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은 해야 되고. 그럼 어디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지.
[박성배]
어디에 유치를 해야 할지. 만약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는 경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수준에서 경호를 해야 할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 전례를 만들어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도 안 받고 있어요.
[박성배]
관련된 서류를 받지 않으면 결국 사건 전체를 두고 보면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피소추자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데 사건 초반에는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서류는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인데 교부송달이 어렵게 되면 주거지의 동거인에게 대신 송달하거나 근무 장소, 다른 직원에게 대신 송달하는 제도도 완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송달이 어렵게 되면 주거지의 동거인이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두고 오는 유치송달 제도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제도가 있는데 여러 차례 우편물을 전송해도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서운 부분이 단심제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송달받은 것으로 보겠다고 간주하는 순간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계엄 수사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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