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넉 달도 안 남았는데, 검찰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법당 앞에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난 전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8년 4월 경선이 있었으니, 길어야 넉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검찰 앞에 벽이 높습니다.
특히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전 씨가 돈을 받은 방법과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며, 사실상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전 씨에 대한 혐의를 더 구체화해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각종 이권이나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확보하며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왕시온
디자인;정은옥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