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공단 과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포장재를 회수하고 선별해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B 사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B 사가 거둬들인 포장재의 등급을 높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해 평가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부정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청탁에 따라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행위는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어긋나 업무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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