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찰 수사관 등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이차전지 업체 B 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양자기술 업체인 C 사에 대해서도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6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설계한 이 회장은 부당이득으로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도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인광 회장은 지난 3월 니스에서 검거돼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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