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결성한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긴 했지만,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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