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계엄포고령 등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준비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이 같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명령'을 내린 건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취재진을 만나,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안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내라는 헌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헌재는 일단 사흘 뒤 첫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단 방침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기일은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대통령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은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단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의 특별검사로 활동한 이광범 변호사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등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모두 17명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정식으로 대리인단을 꾸리지 않아서 대리인이 나올지조차 의문입니다.
이럴 경우 앞선 검사 탄핵 사건 때처럼 기일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홍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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