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거나 폐쇄하는 건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못 갖춰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가 그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을 전제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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