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 검찰로 넘깁니다.
공수처는 모레(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르면 오늘 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비상계엄 당시엔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투입하거나 북파공작 부대를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열흘째 되는 날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의 경우 구속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 검찰로 인계하기로 검찰, 군 검찰과 협의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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