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3일 만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한 2분 정도 뒤면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목소리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어떤 자리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승훈]
일단은 오늘은 첫 준비기일이잖아요. 그러면 쟁점은 무엇인가, 이 탄핵 재판에서. 또 앞으로 심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증거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증인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증인도 굉장히 여러 명이겠죠. 이런 증인들을 하는 것이고요. 또 더더욱 의미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드디어 그걸 심판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전해 드렸고 통상적으로 변론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최진녕]
사건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사건이 아주 복잡하다고 한다면 쟁점 정리절차가 1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쟁점준비기일을 1회, 2회, 3회 해서 앞으로의 변론에 관한 계획이 딱 서면 본격적인 변론절차로 들어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 그리고 절차에 관한 쟁점 그리고 사건의 질체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 변론을 위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오늘에서 어떻게 보면 청구인 측,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격을 준비를 했겠지만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미루어짐작컨대 통상의 이런 사건, 그러니까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직전에 변호인 선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 변론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재판장께서 조금의 시간을 주면서 실질적인 준비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렇다는 통상의 예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공격이 주를 이루고 방어에서는 차회에 미루는. 한마디로 청구인단의 주장과 함께 향후에 이러이러한 것을 다투겠다 얘기를 하는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듣고 그것을 들어서 서류와 이것을 준비해서 다음, 이른바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 주십시오, 아마 이 정도의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그리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분 전후, 1시간은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상황 보고 계신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자들 앞에서 입장과 관련해서 좀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변론준비기일 시간이 굉장히 임박해 있고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 지금 2시부터 시작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3명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는 모습,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앵커]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승훈]
일단은 시간 끌기 목적으로 당일 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1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변론준비기일을 헌법재판소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로 들어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시간을 끄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의도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서 오늘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특별한 주장이나 방어 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차회에 변론준비기일을 잡아달라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공전되고 차회 기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도 그리 길게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지금 모습을 보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면면을 소개를 해 주실까요?
[최진녕]
지금 언뜻 봤을 때는 두 분인지 세 분인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앞에 제일 먼저 가시면서 지금 나오는 가방을 드신 분이 배보윤 변호사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맡았던 분이시고 고향은 구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지금 여러 분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보윤 변호사님만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가방이 그렇게 크거나 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변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보윤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배진한 변호사님, 윤갑근 전 검사장님, 이런 분들이 오늘 출석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준비절차에 임박해서 지금 들어왔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도 있겠죠. 언론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오히려 바로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임박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아마 나올 때 많은 언론기자들이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름대로의 전략,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 변호인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서 내용과 증거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달라, 이 정도 선에서 다음 기일을 달라고 할 텐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재판장님, 그러니까 주심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을 주겠지만 그리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민사법정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시간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가 돼야 상대방이 답을 하고 증거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3주 정도 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짧게 한 두 주 정도 줄 것인지, 아마 그 부분도 오늘 재판장님들끼리 결정할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배보윤 변호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첫 준비절차가 곧 시작이 된다.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입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 뒤에 뒤따라 들어왔던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 고검장,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많이 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윤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높고요. 또 과거 특수통이죠. 대구고검장 반부패수사부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특수통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 인연을 계기로 변호사로서 선임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에 능숙하다는 측면, 또 배진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동기이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리에 밝은 분들 위주로 지금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최 변호사님, 국회 탄핵소추단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최진녕]
제일 먼저 보였던 사람이 어쨌든 현재 소추단장, 소추하는 대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인 것이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바로 아까 오른쪽에 있던 분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신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신 것을 비롯해서 많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고 특히 민변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적어도 오늘 법정에 나온 분은 변호사가 세 분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10명 내지 거의 20명에 가까운 정도의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법원 출신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으로서 상당히 시니어 출신 변호사님들로 진영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탄핵소추단 측의 예봉을 윤석열 대통령 측 시니어 측 변호사들이 계속 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배후에 젊으신 주니어들급의 변호사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아마 변호인 선임 신고서에 들어간 변호사들의 숫자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누구인지, 외면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누가 어떻게 법정에 나올지는 오늘 변론준비절차 이후에는 변호인 명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회 측 탄핵소추단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어쨌든 소추단장을 맡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소추위원으로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결국 그때 소추단장을 하고 결국 그때 새누리당이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 상황 속에서 당론으로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소추단에 현재 법사위원으로 있던 분들이 참석하기에는 당론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소심판정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앵커]
앞서서 정형식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 지금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국회 측,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측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고요. 거기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 판사 출신이죠. 지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김진한 변호사, 장순옥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분도 검사 출신이었고요.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변호사도 출신이죠. 아무래도 법리에 밝은 분들이 이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야당이 이렇게 방대하게 다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외환시장이 마비되고 있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들은 대통령이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을 통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소추단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로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대방 측에서는 준비기일 공전을 원하겠지만 일단 국회 소추단이 원하는 재판준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서 변론기일 생중계는 지금 안 하기로 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탄핵심판 방청 신청을 접수 받았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무려 2200을 넘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2251:1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의 로또 수준의 경쟁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탄핵선고 당시에 경쟁률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1만 990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이 796:1, 거의 800:1.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 개개인에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더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 부분도 전산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도 이와 같은 방청객 숫자 자체만 봤을 때도 상당히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변호인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소추단 측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지금 변호인 측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변호인이 3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3명이 이런 많은 소추단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변론준비기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준비 과정에서 찍힌 그런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고요. 국회 측에서는 김이수, 이광범 등 대리인이 전원 출석을 했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 배보윤, 윤갑근 대리인 출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승훈]
예상했던 것이고요. 변호인들이 오늘 신임계를 냈다고 하는 것은 재판 연기 신청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헌법재판관들이 다 알고 있겠죠. 이게 만약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지금 국정이 너무 불안하고 대외신인도가 위기에 처해 있고요. 국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헌법수호 의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당연히 오늘 연기를 받아줄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핵소추단이 먼저 오늘 기일에 증거신청이라든가 또 주장과 쟁점을 주장하고요. 또 헌법재판관은 변호인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기일에는 꼭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의사항 등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차회 준비기일은 아마 신속하게, 빠르면 다음 주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진녕]
저 말씀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오늘 재판정에 두 가지 서류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변호인 선임서 그리고 오늘 변론재판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서 이 두 가지를 냈는데 변론연기신청서에 대해서 오늘 재판을 그냥 진행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준비 절차 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을 했었는데 그 연기 신청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로서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변호인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변론준비기일도 원래는 연기하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최진녕]
그렇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론준비 절차에 아예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에 나오지 않으면 그 청구하는 내역을 자백하는,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절차에 실질적으로 소환을 했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결의를 하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선고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장 및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연기 신청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대리인을 통해서 준비절차에 출석한 그런 상황으로 해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헌재 심판정 모습 좀 보셨는데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수명재판관이 있고 주심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이승훈]
일단 수명재판관은 일단 사건을 받고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입증 방법을 처리할 것인가, 주장과 쟁점은 무엇인가, 증인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심판사는 일단 사건 재판의 중심에 서서 이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 같은 역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주심법관이다, 수명법관이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모두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 주심재판관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친상에도 가지 못한 채 헌법재판준비기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부친상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태라고 볼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화면에서는 재판관의 자리가 3개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지금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만 앉아있었던 말이죠. 이게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변론절차로 가면 현재 6명 전원재판부로 구성이 돼서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오늘은 변론준비절차, 쉽게 말하면 쟁점 정리 기일이다 보니까 수명법관으로서 한 분 그리고 또 주심재판장으로서 한 분, 두 명이 나온 겁니다. 결국 법정은 전원재판부가 있는 아홉 분이 다 나올 수 있는 대법정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부, 3명으로 재판이 구성된 소부재판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 저 재판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부로 배당이 된 것이 아니고 2명, 일단 수명재판관과 주심판사, 2명으로서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 정리할 때는 워낙 탁월하신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사안을 정리해서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오늘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 재판 진행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앞에 계시는 참여 사무관님들이 오늘 재판 진행에 관한 재판 조서는 진행되겠지만 그 조서를 넘어서 오늘 재판 정리가 된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주심재판관님인 정형식 재판장님이 사안을 정리해서 전원 재판관님들께 드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명이 있다고 해서 왜 오늘 2명밖에 없지? 그럴 사안은 아니다.
어차피 쟁점이 정리가 되면 앞으로의 변론절차에는 지금 계시는 6명, 경우에 따라서는 9명 전부 다 나와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시작 전의 모습이고 진행 과정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승훈]
한 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재판 준비 주장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 변론기일로 갈 것 같은데요. 변론기일로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듯이 계엄 사건이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고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로써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 관련 증거들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에서 다양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수사 관련 자료도 각 수사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엄과 관련한 증인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 그리고 국회를 막아섰던 군인들, 특수전 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그리고 또 이 계엄에 동조했던 사람들, 거기에다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참여했던 영관급 장군들까지도 증인으로 부를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증거신청을 다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을 해 드리면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부의 고지사항을 먼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증거를 정리한 뒤에 다음 기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한 발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측에 제출서류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그 서류 내용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아직 우리가 확인이 안 됐으니 다음에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이른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청구했을 때의 신청서, 탄핵소추 신청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취지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러면서 청구 원인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과 신청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지는데 형식적 답변서, 시간이 없을 때 내는 것은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선임을 했기 때문에 사건 파악이 안 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만 해서 제출을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를 냈고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탄핵 결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가지 이상의, 한 7가지 정도로 해서 써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지는 못하니까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재판장님이 쟁점이 뭐냐라고 물었믈 때 청구인 측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르는 뒷받침하는 증거를 지금 제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그대로 듣고 있다가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하고 이 반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 정도로 오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최소한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은 굉장히 일반 재판과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더 엄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재판기일을 끌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건만 지연시키다 보면 오히려 헌법재판관이 그 증거신청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시간을 끌려다가 시간이 더 당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렇게 무작정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변호인 측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고의적인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대리인단 선임계는 제출을 했지만 관련 문건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탄핵절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징계절차로서의 행정절차이기도 합니다마는 형사절차로서의 형사소송법 절차도 준용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체진실 발견, 또 하나는 적법절차 보장.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를 보장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신이 이 탄핵 절차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통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뽑아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헌법재판소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적법 절차 보장으로써 피신청인의 방어권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죠.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른바 침대축구를 한다고 단순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민사사건이나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왔을 때 답변서 제출 기한을 30일 정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딱 7일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 7일 정도 안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지나치게 재판을 연기하려고 한다는 비판은 사실 실무적 감각에서는 조금 지나친 게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응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나치게 재판을 고의적으로 늘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응하려고 하는 그런 변호인들의 준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헌재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를 다툴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으로 들리는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칠까요?
[이승훈]
두 가지를 거치겠죠. 어제 김용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건의를 했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 야당의 예산 폭거, 탄핵과 특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회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체포의 체 자도 대통령이 꺼낸 적이 없다. 결국 이게 설혹 위법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결국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약점이 너무 많죠. 일단 국민이 TV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그리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마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점이고요.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특수전 사령관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또는 국회의원 잡으러 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법행위들이 충분히 있고 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도 구속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경고용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계엄은 내란이고 빨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고 그리고 탄핵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녕]
다만 적법 여부를 다투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탄핵소추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탄핵절차가 어떻게 보면 본안에 나가 살필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는 그런 법리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법이냐, 그것을 다투려고 한다면 국회가 국회법과 계엄법과 관련되는 절차를 지켜서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본안에 관한 다툼으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서 이유 없어서 각하해달라는 그런 본안 전 항변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탄핵을 결의하는 과정에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탄핵소추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재적 200명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회법상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끝까지 기다린다고 하다가 그것을 투표 불성립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성립이라고 해놓고 결국 회기를 달리 해서 또 한 번 이 부분을 올린 다음에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쟁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탄핵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이 결의가 되지 않으면 탄핵은 그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이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을 회기를 달리해서 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법 해석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한마디로 지금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기 전에 이와 같이 국회법 절차에, 소추하는 절차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각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이 부분 또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로서는 명확하게 다투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앞서 한 차례 안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후에 재청구, 재신청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앵커]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 안가 CCTV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 CCTV가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이곳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계엄 후에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계엄 당일 대통령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데요.
현재 압수수색을 경찰 특수단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안가를 왜 압수수색이 기각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적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좀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아마 경찰이 신청을 했을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가를 압수수색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아마 법원의 그런 의미에서 기각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결국에는 안가 CCTV 그리고 안가 주변 CCTV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계엄 선포 전에 어떤 중요 인물들이 이 안가를 갔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엄 이후에 또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가를 갔는지,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 계엄을 준비했다든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그리고 또는 이 계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나 증인들에 대한 대처 방법, 증거인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그 뒤로 다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계엄 사건과 관련한 중요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아마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위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언론사 등 장악 기관이 담긴 지시문건을 건넨 곳이기도 한데요. 조금 전 경찰이 도착한 삼청동 대통령 안가 인근의 상황을 YTN이 포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그쪽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가, 이른바 안전가옥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에서 알다시피 국가안보시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시설을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장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마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4번 정도 집행하려고 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압수수색 목록에 있는 것을 임의제출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CCTV라고 하는데 CCTV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고 그러면 그 압수수색 영장의 별지 목록에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시설의 장과 협의를 해서 CCTV와 관련되는 영상의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영장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 상황 속에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 때도 아마 어쨌든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담당 공무원들도 같은 매뉴얼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는 응하되 그 안보시설에 어떻게 보면 수사관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경호처에서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그런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고 높아진다라는 그런 우려도 계속해서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수색을 거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 증거들을 일단 압수수색을 해야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경호처가 국가 기밀이라는 사유만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조금 더 재량껏 확대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더 폭넓게 인정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더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들이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호처장 불러다가 왜 도대체 압수수색을 못하게 되고, 또 뭔가를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할 때 경찰들이 막는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막는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데 그 체포영장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경호처장을 불러다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괴가 아니냐라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변호사님께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경호처에 대해서 수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진녕]
그렇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때의 대통령 경호처장을 구속시켜야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국가보안시설,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실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별지 목록 압수수색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집행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형평성 있게 집행돼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협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과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시설, 군사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보장, 이것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막무가내로 쳐들어간다, 그런데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전부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검찰이 그걸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삼청동 안가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통령실 입구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지도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왔고요. 아마 안가 CCTV와 관련한 추가 압수수색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서 경호처에서는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대통령실 청사 관련 압수수색을 두 차례 거부한 바가 있는데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경호처를 압수수색을 한다 하면 여기서 또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훈]
만약에 경호처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로 움직이셨는지,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앵커]
대통령의 비화폰도 경호처 소속 아닌가요?
[이승훈]
그렇죠. 비화폰도 경호처 소속이고 다만 녹음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 수 있지만 경호원을 옆에 대동했다고 하면 그 대동했던 경호원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한 합참 지휘부에서 대통령이 군 장성들에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차 계엄에 대한 예고성 발언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합참 지휘부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도 지금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해서 거부하고 있고요.
또한 국무회의 자료를 지금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수시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걸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동조한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발언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 얘기는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나버렸고 아무런 녹취록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이 변명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러한 자신들의 계엄 행위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인 줄 알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였다. 이것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앵커]
앞서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패한 바 있고요. 지난 17일 대통령실 청사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도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 선포 이후 3주도 더 지났거든요. 아직도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 많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디지털 증거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CCTV 같은 것은 통상 한 달 정도의 보관 기한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 경우에는 그 위에 덧씌워져서 영상이 녹음되면서 그 이전 것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이외에 서버에 있던 기록#이런 부분들이 쉽사리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비화폰, 한마디로 녹음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통화할 수 있는 폰 같은 경우에 녹음 기능은 없지만 누구와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 그 정도의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 각부 요원들의 동선, 그리고 또 일정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단국가 하에서 상당 부분 비밀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저 또한 그런 부분에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다 몽땅 뜯어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아까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모든 것이 모색적 입증으로서 몽땅 다 보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면 기각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미 목록으로 신청한 것 중에 판사들이 이것이것은 지운다고 하고 판사가 도장 찍어서 한정하는 케이스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딱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하고 그런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협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이다, 그 얘기를 두 분과 나눠봤었고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경과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포고령 선포, 담화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했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고 지금 대통령 측이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안 됐다. 대응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에서 나온 얘기도 전해 드릴게요. 탄핵 사건 접수 순서보다는 시급성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가장 시급한 대통령 사건부터 먼저 하기로 결론을 냈고, 탄핵심판의 제일 큰 목표는 헌법질서 유지다라고 헌재 측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과 헌재 측의 입장 들어보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일단 예상했던 대로고요. 우리가 헌마7인가요. 이게 일곱 번째 탄핵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첫 번째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고 국가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정지 상태가 오래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또 이러한 불안한 상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탄핵심판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발송송달,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다 서류를 안 받았죠. 전자문서로 보내도 안 받고, 인편으로도 보내도 안 받고 접수조차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발송할 때 발송함과 함께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발송송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발송송달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발송송달을 택했기 때문에 이건 각하 사유라든가 기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대통령 측에서 법 기술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도 끌고 그리고 이게 이런 절차, 저런 절차를 잘못 거쳤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법꾸라지 같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것을 공시송달이 아니고 발송송달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법률가로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달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그것은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꾸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발송송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고, 다만 포고령하고 이걸 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쟁점정리기일 중에 포고령 등과 관련된 쟁점은 다툼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변론준비절차, 이른바 쟁점 정리 절차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포고령 부분은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져버린. 다만 앞으로의 탄핵 준비절차,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에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비상계엄을 했는지는 아마 다음 준비기일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재에서 2차 준비기일은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속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재판이 종료가 된 것으로 현재 전해졌고요.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15명을 신청을 했고, 또 군 검찰, 검찰, 경찰의 수사기록을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월 3일 2시에 2차 준비기일을 속행하겠다라는 헌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0분 만에 일단 끝났는데요.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송달이 적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주장이죠. 전 국민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만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변론 자체가 자신에게는 조금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이 보면 좀 화가 날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죠. 그래서 직원이 받거나 아내가 받거나 가족이 받으면 송달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직원들에게 놓고 온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요. 보충송달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기를, 경호처에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부해버리면 그냥 서류를 놔두고 그냥 오고 여기에 대해서 유치송달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불편하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고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 자체도 거부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송송달로 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송달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시송달 방식은 한 2주 이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발송송달을 택한 것 같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우편물을 보냈더니 받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헌재 서류는 받지 않는 거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최진녕]
왜 받는지, 거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송달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송달을 합니다. 결국 소장을 접수를 하면 소장을 접수했던 당사자 본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가서 주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소장을 제기했다 접수를 하고 나서 나 당신한테 소장 접수했어라고 문자를 보내서 상대방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원으로 통해서 송달이 안 되면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송송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한번 송달이 된 다음에야 발송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이 송달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증거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지만 송달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추단이 제기했던 그 탄핵 신청서는 그것이 원칙적인 송달을 하면 안 되면 야간송달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마치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공시송달로 갔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그것이 적법절차에 맞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소송을 늘리기 위해서 받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절차는 공시송달로 가는 것이 맞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발송송달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 송달 절차가 이른바 적법절차에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충분히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기다려서 한 주 더 해서 사실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공시송달로 하면 딱 두 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서 발송송달을 했다가 지금 오늘 바로 해서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 또 쟁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익은 밥을 만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비판을 하고 할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법절차의 의문만 생기고 다툼의 여지만 생기는데 그런 것을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에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설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구인난은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구인난이 있는 거죠. 구인난을 통해서 헌법재판 절차를 최대한 미루려고 한 것이고요. 헌법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제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스스로 나서서 변호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 이것은 결국에는 계엄이 정당했다. 야당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을 향한 계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하에서 하는 건데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전화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TV도 보고 경찰들도 경찰력이 필요로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계엄을 했느냐? 비상계엄 상태냐?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계엄을 정당하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경찰이 국회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했고 특수전사령부에서 국회의사당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군인들을 보냈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라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핸드폰을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부정선거를 감시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서버를 뜯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겠다고 했죠. 검열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의사를 처단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 정치인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한다고 했죠.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면 포고령 위반이고 그래서 체포하겠다고 했다니까 이게 위헌, 위법 투성이에요. 이런 위헌, 위법 투성이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이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불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있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절차에서 직접 변론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절차에서 직접 변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본인이 지난번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탄핵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 대응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극 대응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본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윤갑근 변호인을 통해서도 그 의사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이번 것이 민주당은 내란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란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내란 목적, 어떻게 보면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본인의 주관적 의도를 헌법재판관들한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그것이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직접 신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그런데 왜 그러면 법에도 없는 군대를 왜 국회에 보냈죠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답을 할지, 저는 그 부분에 사실 제일 관심이 있고 법조인들도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언급한 대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제 잠시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 기자가 전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 어떤 게 있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는 총리이면서 동시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리에 있을 때 이유 세 가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두 가지 이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총리 당시에는 관련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계엄할 때 실질적인 공범이라든가,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여당과 당정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을 때 한동훈, 한 총리 둘이서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결국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른바 쌍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 것더불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선임을 보류한 것,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재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연 200명이 탄핵소추 의결인가. 아니면 151명인가, 이것을 두고 아주 첨예하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학자들한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매뉴얼로 삼고 있는 2015년 헌법재판소법 주회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책에 따르면 이와 같이 어떤 대행에 대한 탄핵은 그 대행직, 그 자체의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 직무대행인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재적 과반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무총리일 때는 당연히 151명이면 되고 대행이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51명으로 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200명이 아니고 151명으로 발의를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의결권 침해로 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데요. 애초에는 오후 3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이 두 가지인데요. 인사 안건은 두 가지인데 먼저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첫 번째 안건이고, 그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에 착석을 했고요. 본회의가 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인데요.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국회와 선관위 병력 투입 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 뒤 구속됐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면서 불법 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뒤이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재는 헌재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굉장히 정신 없는 그런 속보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잠시 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의결정족수 가지고 지금 151석이냐, 200석이냐,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리는 151석이면 표결로써 탄핵을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은 200석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200석 아니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거든요. 그리고 또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석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51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차적인 판단권이 있어요. 이것을 151석으로 판단해서 의결을 해버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하든가 직무정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죠. 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인 9명을 완전체로 해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의 3명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도장 찍는 역할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한다고 하는 것들은 한덕수 총리에게 명분이 없고 또한 이게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소추하면 국가적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맞죠, 국가적인 위기는 단기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될 헌법수호 의무자가 헌법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의 소란, 혼란은 있을지언정 빨리 이건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과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탄핵합니까?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처럼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정족수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따를지에 대해서는 최선의 판단을 해서 하면 그것은 합헌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달리 해서 나중에 다른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단적인 탄핵 절차로 몰고 가서 탄핵 결의를 해서 사실상 직무를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민주당이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해당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내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정치적 수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 저는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물론 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총리실에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와 같은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번 이런 결정이 있고 나면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에서 물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는 누구냐? 민주당 스스로가 대한민국 대표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명인데 151명으로 탄핵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 하나, 대행이 2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국가 위기 상태를 스스로 자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시라는 거죠.
[이승훈]
여기에서 한 말씀만 붙이면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이 그러면 어이없는 계엄을 하지 않았어야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고 있는 대통령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에게 자꾸 밀리니까 화가 나서 이제는 국회에 그냥 계엄군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걸 합헌이고 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무법질서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지금 잔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엄 내란의 잔불이 남아있는데 이 잔불을 국민이 잠깐 불안해할까 봐 이 잔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완전히 이 잔불을 종식시킬 거냐의 그 고민 속에서 완전히 종식시키는 게, 지금은 약간의 혼란은 있어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탄핵소추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결국 오늘 이 탄핵소추까지 오게 된 것은 어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였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앞서서 한덕수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주저하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권리, 그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부와 관련되는 법률에 대해서 공포한다든가 그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장워로서의 권한 행사로서 거부권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반면에 대법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대외에 대사관 신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휘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분명히 나누는데, 그걸 왜 다른 것을 왜 같은 평면을 두고 저건 하면 왜 이걸 안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현문에 대한 우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냐? 한마디로 탄핵 사유냐 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고소를 하세요, 직권남용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한 국회의 권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적인 성격이 있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용이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내란 공범이냐, 내란에 동조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서 방어막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여당 대표를.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부를 대통령이 인정하지도 않고 여당 대표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라는 게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제는 국회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3명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의 기능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4월 18일이 지나면 헌법재판소가 문을 닫아야 돼요. 2명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마저도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에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의 행동을 보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제2의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절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욱 의원의 모습이 조금 전 보였고요. 이 표결이 이어진 뒤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조금 전에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임명동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데요.
[앵커]
어제 오후 2시를 조금 넘겨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만큼 24시간이 지난 뒤인 잠시 뒤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소식은 잠시 뒤 뉴스온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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