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이름 딴 '사기 코인' 발행 일당 보석 석방

2025.01.08 오후 07:21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사기 목적의 암호 화폐를 만들어 수백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업체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보증금 2억 원 납부와 소환 시 정해진 날과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유명 연예인이 투자했다며 만 3천여 명을 유인해 3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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