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1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무장 계엄군 678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했다고 적었는데, 이는 지난해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발표한 숫자와 같습니다.
공수처는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혹여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언제라도 비상계엄 등 극단적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무인기 평양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대북 도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한 차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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