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연기 '미정'...'검사 탄핵' 첫 변론

2025.02.17 오후 06:01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로 지정한 10차 변론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대로 미룰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한 검사들의 탄핵 심판은 오는 24일 당사자 신문을 거쳐 변론이 종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오늘 헌재에서 별다른 공지는 없었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내일 변론에서 논의 결과가 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죠.

만약 10차 변론기일이 20일로 유지될 경우에도 피청구인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서,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기 신청 하루 뒤, 국회 측은 20일 변론기일을 미루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절차 진행 의견서를 헌재에 냈는데요.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시간대가 차이가 나는 만큼 진행엔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 근거입니다.

10차 변론기일은 현재까지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로, 변론 종결 시점과도 이어지는 만큼 그 일정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현재까지 예정된 이번 주 탄핵심판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선 별도 증인 신문 없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집니다.

이후 목요일에 예정대로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청장은 체포조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데, 앞서 건강상 이유로 2차례 신문에 불출석했지만 오늘 오전까진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던 검사 탄핵심판도 오늘 첫 변론이 진행됐죠?

[기자]
네, 첫 변론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측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며, 직무유기에 따른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검사들 측은 특혜 수사를 포함한 탄핵 소추 사유를 완강히 부인하며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오간 뒤 재판부는 검사들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4일 2차 변론기일에서 신문이 진행된 뒤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변론도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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