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원 인권위원 "구속된 군 지휘관 보석 허가해야"

2025.03.12 오후 08:02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구속된 군 지휘관 5명에 대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2일)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 선포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군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이 미미하고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구속된 군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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