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도 대검찰청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 대신 본안에서 법원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천 처장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대검찰청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이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외부 영향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앞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실무 관행에 어긋나 부당하지만,
인신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과거 헌재 결정례 취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 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의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향후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상급심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 처장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 천 처장의 발언의 취지가 단순히 구속취소 사유에 대한 확정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취지가 당장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직전에 발표된 대검찰청 방침을 가리키는 듯 "다행히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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