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탄핵 찬반 집회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주말을 맞아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저희가 앞서서 현장 연결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상황 먼저 보면여당에서는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개별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경우도 있고요.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 건데 이 주장의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김광삼]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 1인 릴레이 시위로 시작했는데 62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이 내려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5명씩 번갈아가면서 시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는 내란죄가 철회된 걸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죄인데 그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하를 하는 게 맞다. 각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탄핵의 실체적 요건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없던 걸로 하는 것이 각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각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란이랄지 헌법, 법률 위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각하가 되더라도 선고일을 잡고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각하 결정을 하는 거죠.
[앵커]
탄핵 반대 측에서는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헌재 선고 결과를 두고 언급하는 건데 앞서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사태 변호인 측에서도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해당되는 사안입니까?
[김광삼]
적절하지 않고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형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가 있고 그 침해 자체가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에 저항해야 하는데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걸 일반적으로 국민저항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윤 대통령 관련된 그 당시 영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영장 절차라는 걸 거쳤던 것이고 그 당시에 공무 자체도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이랄지 구속영장 청구랄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날 거거든요. 구속취소 결정도 법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절차인데 자체를 마치 헌법의 존재 자체를 침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폭력수단으로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고 국민 저항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은 탄핵 찬성 측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인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요. 초선 의원들 삭발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동력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김광삼]
야당 입장에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더 집회나 반대, 찬성에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난주에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8:0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길어지니까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되면서 석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탄핵에 대한 흐름 자체가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냐 그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도보행진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말 집회에는 불참할 거라고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테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김광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어떠한 문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제 권총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하기 전에 가장 반대와 찬성이 고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회에 나갔을 때는 아무리 신변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구멍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집회는 본인의 신변을 위해서 참석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앵커]
탄핵선고가 임박하면서 거리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광삼]
원래 헌법재판소가 팩스가 하루에 5건 정도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300건 정도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뭔가 의견을 실을 수 있는 것이 누리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엄청나게 대기자 수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매크로까지 활용해서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올리고 있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헌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저렇게 팩스도 보내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의 의견을 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헌재의 결정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각이 꽂혀 있는 그런 분들이 뭔가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잇따라서 계속 올리는, 팩스를 보내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올라온 게시글이나 아니면 들어온 탄원서를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을 텐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벌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김광삼]
법적인 처벌은 없고요.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팩스나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업무방해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탄핵찬성과 반대된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위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광삼]
일단 갑호비상 자체는 경찰의 비상업무규칙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한 거예요. 그래서 연가도 중지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을 100%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이나 참모도 정착근무하는 거고요. 이걸 비상적으로 경찰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는 100m 이내에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차벽을 설치해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헌재 주변 드론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민간 총기도 출고 금지하도록 돼있고 또 인근 지하철역도 출입구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는 경찰차까지 탈취하고 제 기억으로 피해자가 4명 정도 사망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아무래도 탄핵 선고일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국민과 경찰도 포함해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역대 대통령 선고일이 다 금요일이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14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일단 그때는 안 나왔고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지난주 내에 선고가 됐다고 한다면 시간상으로 본다든지 타이밍으로 보면 금요일 선고가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금요일날 선고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이다,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지체돼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금요일, 목요일 가리지 않고 평결이 끝나면 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되도록 빨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면 꼭 금요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요일 선고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요일에 선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물론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는 헌재가 평결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내부적인 의견이 정리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정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또 다수와 소수의견, 또 경우에 따라서 별개의 의견.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간을 끌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탄핵을 소추하는 데 있어서 150명 이상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에 준해서 200명이 필요하느냐. 국회의원 의결정족수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200명이 필요하다고 다수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복귀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선고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 자체가 적법하냐 그렇지 않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하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거의 연장선상에 더 가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두 헌법재판관이 관여돼 있거든요. 그러면 두 헌법재판관이 이제까지 심리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결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는가,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순서상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4월 18일에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밀린다고 하면 뒤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 일 전까지는 나올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4월 18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4월 18일까지 가버리면 6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6인 체제로 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헌재에서는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평결해서 결론을 3월 중에는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순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하게 의견이 빨리 모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면 시간이 밀리면 밀릴수록 복잡하게 다뤄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란죄 성립 여부와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러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면 중대한 위반이냐, 그것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봤죠. 그런데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이랄지 실체적 요건이랄지, 이런 것들의 쟁점이 6개 정도 중요한 부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팩트,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거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거의 같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쟁점이 그냥 단순하게 내란과 관련된 헌법, 법률 위반인데 쭉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이 있었느냐. 아니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체포조 문제랄지 국회라 선관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군이 진입한 거냐, 이런 쟁점이 5~6가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팩트는 인정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남은 탄핵심판 선고의 순서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최우선 되리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고 헌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목요일에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고 기각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듯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광삼]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장 검사 탄핵심판 자체는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다 기각을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8:0으로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는데, 그 이후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전에 우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해서 먼저 했을까, 그것 자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먼저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미칠 가능성은 없지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줄탄핵이다. 비상계엄의 요건 중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는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가 꼭 전쟁이랄지 소요사태랄지 물리적 충돌,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줄탄핵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면 이것도 비상사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지금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사태 요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랄지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결정 자체는 직접적 영향은 없을지언정 간접적으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각 결정이 났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탄핵 남용은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김광삼]
검사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남용은 아니라고 한 거죠. 남용이 아니라고 의견을 단 이유는 검사들의 탄핵소추가 요건이 해당 안 되는데도 했기 때문에 남용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내용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된다고 국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걸 만들어서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포기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이미 이건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즉시항고를 포기선언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석방지휘를 하면서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볼 때 법률적으로 다시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즉시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급심에서 즉시항고 자체를 받아들여서 구속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시 구속할 거냐. 전혀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제까지 선례도 없고. 그래서 애매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검찰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하면서 이 사태는 법률적으로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구속기간 날로 따져야 하느냐, 시간으로 따져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또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법원에 잇따르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자체에 대해서 상급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모르는데 1심에서 끝난 거고 날로 계산한 것 자체는 검찰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속취소 결정이 되면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구속취소 결정 자체에 1심에서 판사가 결정한 건데 이제까지 몇십 년동안 해 온 걸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법에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검찰은 날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을 산정해라. 그렇지만 신속히 하라. 이 얘기 자체는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는데, 만약에 적부심 결정이 들어왔을 때만 시간 계산에서 빼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기소를 해서 나중에 만약에 구속취소 결정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 그런 취지로 밑에 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날을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시간까지 고려해서 그 안에 마치라는 얘기를 했다는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쟁점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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