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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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 최장 기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3월 중순 정도에는 날 것이다. 혹은 더 빨리 예측을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2주 안에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유 있게 이번 달 중순쯤에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다수였고, 현재까지도 그래도 3월 안에 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이번 주 안에 날 것인가 혹은 다음 주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탄핵심판이 이어져오면서 이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기존 법조인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탄핵선고가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예측들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선고가 다음 주까지 넘어간다면 다음 주에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단 말이죠. 이 기점을 두고도 또 전이 될 것이냐, 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고요. 사실상 하나는 헌법재판, 그리고 하나는 형사재판으로 그 대상이나 과정 모두 달리 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선고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가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고일자에 대해서 예측만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이전의 선례, 관례 등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안정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서 판단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두 차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11~14일 정도 시간 안에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지난 14일 금요일이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닌가 예측이 됐지만 이 부분은 이미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는 화요일, 바로 내일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날 또 선고가 나기는 어려워보이고 일반적으로 선고일로부터 이틀 정도 전에는 선고 날짜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생중계 여부 같은 부분들을 밝힌다는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빨라도 이번 주 말 정도가 되어야지 선고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이라는 시점도 유의미하게 볼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탄핵 선고 같은 부분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다소 완충될 수 있도록 금요일에 선고해 오던 것이 이전의 관례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언제 선고해야 된다. 어떤 요일까지 선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그런 사례들을 보자면 이번 주 말, 그리고 금요일. 이런 부분들이 유력한 게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고 물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이 선고일자와 맞물려서 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핵선고 기일이 왜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이냐. 사실 워낙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짐작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는 크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결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론은 어느 정도까지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삼는 것들,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드린 결론에 대해서 불일치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일치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면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사유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도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까. 다만 결국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반에는 내란죄 혐의가 소추사유에 들어가 있었다가 이것을 철회했던 점.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관계자들의 수사기록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들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도 하는 등 절차적인 혹은 내용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복잡한 주장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결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근거를 상당히 상세하게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까지 여전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결국 재판관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양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소방에서 밝힌 내용을 전해드리면 군용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용 헬기, 그러니까 수리온 헬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수리온 헬기 1대가 전소가 됐고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방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군용 무인기가 착륙해 있었던 헬기와 충돌했다. 그러니까 군용 무인기는 비행 중에 충돌한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보가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했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선고기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서 헌법학자들이나 변호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서 초반에는 이 사안이 상당히 쟁점이 간명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굉장히 지금 심리가 길어지고 있단 말이죠.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이번에 심리가 길어지고 있고 시간이 선고까지 걸리고 있는 부분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업무의 과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례없이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 권한쟁의 사건들 진행되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이죠. 헌법재판관들이 하나하나 심리를 거치고 결국 판결문을 작성하고 평의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얼마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이 선고를 보자면 아마도 지금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 평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평의를 진행해 오다가 결론에 도달한 것부터 일단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평의에 따라 결론이 도달하였고 판결문 작성까지 비교적 수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쟁점이 간명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변론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 가운데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던 것,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독립적으로 요소가 별개의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영향은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속한 재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국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4월 18일에 퇴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빈]
당연히 그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무래도 두 재판관들의 임기가 4월 중순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고, 이 점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이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재판관들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다시 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시기 전에는 당연히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다지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선고가 나기 전까지의 시간들도 결국에는 여론이 분열하고 대립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고려한다면 비록 한 달이라는 비교적 여유 있는 기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기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눴었고, 또 그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담길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아무래도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서 전원일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사건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인의 재판관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8인 체제에서 심리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결국 평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8인 중에 6인만 탄핵에 찬성하게 되면 탄핵은 인용되는 상황이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단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8인 전원일치 의견을 만들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재판관들은 의도적으로 8인의 동일한 의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의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 법리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판결문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관들이 내린 결론, 표결에 따라서 다수의견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견 같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판결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린 결론을 납득시켜야 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판결문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선고기일이 늦춰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이 결정에 따라서 다수의견이 재판관들의 주문으로서 설명이 되게 되는 것이고, 소수의견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견은 만약 전원일치된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론에 반대하는, 그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그 논리에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보충의견, 아니면 결론은 동일하다고 해도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논리상 차이점이 있을 때 별개의견, 이런 식으로 의견을 붙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과연 재판관들이 지금 평의 결과를 통해서 표결까지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판결문에 의견을 남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 할 것 없이 승복을 다짐하는 정치권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서정빈]
우선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헌법에 대한 판단과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승복을 다짐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굳이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조금 씁쓸한 점이 있긴 합니다. 사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부에서는 결론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극렬하게 주장들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승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점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약간의 씁쓸한 마음은 생긴 상황입니다.
[앵커]
승복 얘기가 나오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승복을 다짐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원의 여러 가지 결정에 이의제기하는 절차가 많았고 결국에는 구속취소까지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응할까,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임주혜]
이전까지 있었던 구속취소에 대한 신청도 있었고 결국 인용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가 체포적부심,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매번 주장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테두리 안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단계단계별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측면이었고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승복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증인신청을 하고 다투고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서 변론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허용이 되겠지만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을까 봐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재판의 결과에는 승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돌발사태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경찰이 헌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실상의 집단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회나 시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기관들 일정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회법상, 집시법상 인정을 하고 있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을 해야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는 시위나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시법상 시위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목적으로 장소로 행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2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집시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 등을 이유로 해서 실제로는 시위나 집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사각지대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또 선고 이후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등장할 때,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을 때도 그림자처럼 경호했던 인물이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동안 사실 세 번이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었는데 영장심의위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직까지는 네 번째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영장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이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다시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고 좀 주변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서 지금 경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찰에서 오늘 늦은 오후쯤에는 영장을 다시 네 번째로 청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지 청구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근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화폰 관련한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들을 경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까지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는 증거가 이미 수집되었다거나 아니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 내부 규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범죄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논거를 더해서 영장을 청구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 늦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늦었다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동안 경찰은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됐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 점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혹은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 경호처가 실제 경호 활동을 할 내용들이 많이 적어졌던 반면에 결국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되면서 김성훈 경호차장은 현재 다시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그런 업무상 필요성이 무척 상당해졌다. 그리고 자신의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충분히 들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 쪽에서도 이미 몇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이상 새롭게 김성훈 차장에게 유리한 사정이 발생한 이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반려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판단까지도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고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 자체가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네 번째 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반려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물론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어도 이것에 반드시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이건 권고 수준인가요?
[임주혜]
그렇죠.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적법하다고 본다,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이 부분을 살펴는 보겠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에서 이번에 영장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이 이 부분을 법원에다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 사실이라든가 어떤 혐의점 등을 소명을 해서 영장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는데요. 그동안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정식재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건의 규모가 클 때 진행을 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런 준비기일에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쟁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또 양측에서 앞으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모두 끝났고 결국에는 정식재판 단계에 들어섰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그 요지를 진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의견을 먼저 밝히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특히 증거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증거에 대해서 검사는 제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동의를 하든지 혹은 동의를 하지 않든가 이렇게 증거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로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는 특히 증인들이 무척 나온 재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인신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속취소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오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구속취소에 대해서 기각을 당했는데 그 뒤에 다시 재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취소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도 나 역시도 구속취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논점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구속기간 문제 같은 부분, 다시 한 번 쟁점으로 삼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쟁점으로 삼으면서 더 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 공판이 열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공판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계획표를 짜는 정도의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 계획표대로 첫 시간 정도가 열린 것인데 앞서 서정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 싸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증인신문 과정이 이루어지고 양측이 증거를 제출해서 공방을 이어갈지 아직은 굉장히 첫 단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제 국방부, 군 관계자 재판을 합친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과 경찰 인사들의 재판까지 과연 병합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서정빈]
언제든지 병합을 하려면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합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 전 사령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혹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들도 다 병합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조금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구속취소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됐을 때 그 6개월이라는 구속기간 때문에 재판을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자들과의 재판을 병합할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는 굳이 병합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예계에서는 배우 김수현 씨 관련 논란, 지금 해명, 반박이 반복되면서 일파만파 그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 김새론 씨 유족 측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유튜버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김새론 씨에 대해서 생전에 여러 영상들을 제작한 연예 유튜버에 대해서 고소하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고인의 유족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전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어 왔었다. 엄연히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영상들이 제작이 되고 유포되는 과정에서 고인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유튜버들의 문제들,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과연 개인들의 인권 가운데,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인해서 김새론 씨가 생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김새론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잠정적으로는 연예계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들이 사생활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폭로를 하면서 예를 들어 지인들과 음주를 자주 즐긴다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코스프레다라는 주장을 하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폭로를 하면서 그때마다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고 충분히 고통이 상당히 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고인이 된 상황이지만 당시에 입었던 피해가 충분히 크다는 점은 팬분들이나 혹은 국민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히 유튜브 콘텐츠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유족 측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 김새론 씨와 김수현 씨와의 교제 상황. 이 부분이 김새론 씨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을 관련해서 김수현 씨와도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 김새론 씨와의 교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1년가량 교제하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유족 측에서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를 해왔다.
이 부분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예 유튜버가 마치 이 부분을 고 김새론 씨가 자작극으로 만든 것처럼 표현한 부분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양측 모두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물론 우리 명예훼손 법리에 따르면 이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형량에 있어서의 차이만 존재할 뿐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런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 성립은 가능한데 형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또 고인의 명예와도 직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져서 양측이 굉장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부분은 김수현 씨의 입장 표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 부분 서로 간에 입장 차를 좁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사귄 건가, 연애를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건가요?
[서정빈]
원래 김수현 씨 측에서는 교제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김새론 씨가 일시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SNS에 올렸다가 삭제를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수현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것을 올렸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을 할 때 찍은 사진이고 교제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김새론 씨와 교제 사실 자체는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기간과 관련해서 김새론 씨 측에서는 2015년, 그러니까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6년 정도 교제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김수현 씨 측에서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연애 시점, 기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수현 씨 측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이런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하는 것과 아닐 때부터 교제를 하는 것에 어떤 법적 책임의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물론 이번 사건과 논점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이런 형사적인 규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는 경우에 이때는 성인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는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논외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되는 사안을 보자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는 그 자체로써 사실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나 김수현 씨 측에서는 지금 미성년자 기간일 때 교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유족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들, 사진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 그 시점과 관련해서도 김수현 씨는 지금 반박을 오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려됐을 때 유족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추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실상 양측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김수현 씨가 일부 입장을 바꾼 부분은 분명해보입니다. 당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제가 사실무근이라고 정확하게 밝혔었다가 성년이 된 이후에 교제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새론 씨 유족 측은 김수현 씨 측에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었나요?
[서정빈]
일단 사과를 요구하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전까지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가족 측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김새론 씨가 거짓말을 한다라면서 많은 악플이나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라도 이 부분이 사실임을 인정을 하고 이런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부정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말고도 김수현 씨가 소속되어 있는 골드메달리스트 기획사의 창립 멤버로서 김새론 씨가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하라.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위약금 7억 원과 관련해서 결국 김새론 씨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변제를 독촉했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수현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돼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사진이 공개되는 부분,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지금 어쨌든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를 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유튜버들의 영상 제작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고 김새론 씨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다,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 부분이 다 연관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당 사진들을 공개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현 씨 측에서는 무분별하게 이런 사적 생활이 담겨 있는 이런 사진들이 공개되는 것은 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생활 공개를 멈춰달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무분별한 사진 공개는 경우에 따라서는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는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정당한 이유 내지는 알 권리 측면에서 충분히 충족이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성년자 교제 여부나 또 7억 원 변제 압박 의혹,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양측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송전까지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사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나 혹은 기존의 계약들과 관련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김새론 씨의 유가족 측과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분명히 김새론 씨의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지만 김새론 씨 유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만큼 사실관계를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끔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 엇갈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결국 김새론 씨의 유가족 측에서는 교제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등의 고발도 가능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워낙 김수현 씨가 지금 걸려 있는 광고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속사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김수현 씨 측의 요구대로 김새론 씨 측 유족과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물론 갈등의 봉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지금 막대한 위약금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다분히 있어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광고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촬영해둔 작품 같은 경우에 계약서를 보자면 이와 관련해서 사회에 혼란을 끼치는 경우라든가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약속하는 그런 계약서 문구가 담겨 있을 가능성, 매우 높아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여지가 굉장히 다분해 보이고요. 그래도 문제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족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특히 지금 양측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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