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등 이재민 긴급 지원

2025.03.26 오후 06:46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산불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이재민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안에서 3개월분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 의료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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