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불구속 재판 요청...검찰은 반대

2025.04.17 오후 03:38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할 의사도 도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 남은 시간 변호인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과 피해자 측은 박 전 의원이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점과 주차장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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